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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해양사고 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해양사고 관련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연령, 장애, 경제적 어려움, 교육 수준 등으로 분류됩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 해양사고 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 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 해양사고 관련자가 청각, 언어, 심신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  -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60 이하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이 프로그램은 해양사고 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 청구, 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해당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4-200-6117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양사고 관련자들이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지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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