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간단 신청 써머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하세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 1. 주요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3. 가정 내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 내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6. 주요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7. 주요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9.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
신청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 싶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1,899,200원
- 6인 가구: 1,773,700원
접수/문의
♠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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