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간단 신청 써머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안내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으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이 상이하며,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이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접수 및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8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군인과 그 유족의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유사정보 상세보기
원하는 정보 없으시면 아래 이어보기 필 확인이요.
__
재해보상 관련 더보기~
유족급여 관련 더보기~
정리드린 내용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