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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5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5만원 지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5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5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을 위해 명절 기간 5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접수 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1-8024-3043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명절을 더욱 넉넉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5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상시 접수하며 복지정책과(☎031-8024-304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5만원 지원

 

정리드린 정보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5만원 지원 입니다. 위 내용들이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