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간단 신청 써머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가구요건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여부와 급여액 등이 확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일부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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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드린 글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